다이빙벨의 오해와 진실 -다이빙 벨의 원리, 역할과 필요성-
정보 2014. 4. 23. 10:57
다이빙벨(diving bell : 잠수종)이 우여곡적끝에 세월호 구조 수색 현장에 도착했지만. 결국 언딘 또는 관계 당국의 불허로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고발뉴스를 보니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가 다이빙벨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군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림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이빙벨이란 무었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벨의 역할과 필요성
기존의 세월호 생존자 수색 방식입니다.
잠수용 공기탱크의 한계로 3~40분정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월호 까지 왕복하는데 15~20분, 세월호에서 실제작업하는 시간 15~20분 이라는 얘기가 있고 더 짧거나 좀더 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수사가 잠수후에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장비를 가져오려면 3시간 이상 걸리는 팽목항까지 갔다와야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수색작업을 늘리기 힘든 이유중의 하나 입니다.
기존에 이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다음 방법은 함정을 중간 거점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법도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그동안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을 병행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바지선을 이용하면 작업이 효율적일거라고 주장하지만... 실종자가족의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실종자가족들이 자비로 바지선을 투입하겟다고 하니.... 뒤늦게 바지선이 투입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잭업 바지선은 4개의 기둥으로 고정이 되는 바지선이라 안정감있는 거점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잠수사들은 멀리 떨어져있는 팽목항이나 함정까지 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월호 바로 주변에 있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바지선에서 바로바로 휴식도 취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뒤늦게 바지선이 투입된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수심 37미터 아래에 있는 세월호까지 왕복하는데 공기탱크의 공기가 절반정도 소요 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산소탱크 용량때문에 실제로 거대한세월호 내부를 장시간 수색할수 없어서... 입구나 창문근처에서만 수색이 이루어 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잇다고 합니다.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벨 사용을 주장합니다.
바지선이 베이스캠프라면, 다이빙벨은 공격캠프라고 합니다.
7명정도의 잠수사가 다이빙벨을 수중거점으로 하여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빙벨을 세월호 옆에 붙여두고서 잠수사들이 10시간~20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산소탱크 용량의 압박없이 넓은 세월호 선내를 장시간 꼼꼼히 수색할수 있다고 하네요.
-다이빙벨의 원리
자체 무게 3톤 + 무게추 2톤의 다이빙벨은 한번에 7명의 잠수사가 탑승하여 이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종모양으로 되어있고 외부 바지선에서 공기와 전기를 공급 받는 다고 합니다.
수중에 들어간 다이빙벨은 절반은 물이 들어오고 위쪽 절반정도는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수사들은 작업을 하고 다이빙벨 상부의 물이 없는곳에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의견도 나누고 간식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자가 3개여서 3명의 잠수사는 물에 잠기지 않게 휴식을 취할수 있고 다른 잠수사는 상채만 물밖으로 내놓고 지원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각종장비와 여분의 산소탱크등을 탑재하여 잠수사들은 장비교체나 공구를 가지러 다시 수면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작업 효율이 높아 진다고 합니다.
또 바로 세월호에 진입하여 미로 같은 복도를 장시간에 걸쳐서 생존자 수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빙벨의 도움으로 잠수사는 수중에서 20시간 이상 머물며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부가기능으로
다이빙벨에 설치된 CCTV카메라로 수면위에서 수면아래 세월호 주변 상태를 파악하고. 잠수사들 신변의 안전을 체크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빙벨속의 잠수사와 수면의 바지선이 유선 연결로 실시간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내 수색하는 영상을 다이빙벨을 통해서 수면위의 바지선으로 실시간 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이빙벨에 조명을 설치하여 수중작업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당국은...... 다이빙벨 투입을 불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을 휙기적으로 늘릴수 있고, 창문과 출입구 주변이 아니라 서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수 있데 도움이 되는 다이빙벨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수 없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이빙벨 불허. 사용금지 라는 말에.... 결국... 이종인 대표는 눈물를 흘리면서 돌아 섭니다.
물속의 아이들을 구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해서 감정 북바쳐 오른것 같은데요...
왜 그들은.... 다이빙벨 사용을 그렇게 기를 쓰고 가로 막는 것일까요... 답답하네요...
어느 늙은 잠수부의 눈물...
다이빙벨 투입 반대파 주장과 이종인 대표의 반박.
1. 빠른 유속에 휩쓸려간다.
-다이빙벨 무게가 3톤 + 무게추 2톤 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부력을 받아도 무게추 합산 3톤이기 때문에 유속에 떠나려 가지 않는다.
2. 다이빙벨은 한번에 2인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이빙벨은 메인3인 서브4인, 총 7인이 탑승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3. 검증되지 않았다.
-조건이 비슷한 남해등에서 3번이나 실제 작업에 투입되었고 수년에 걸쳐 사용하던 장비다.
4. 다이빙벨이 커서 선내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다이빙벨 본체가 선내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선체 주변에서 잠수사의 활동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유속이 빠를때 엘리베이터 역할로 잠수사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것이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환 예금 방법, 외화대체 입금과 달러 현찰 입금의 차이. (0) | 2014.04.30 |
---|---|
이종인 다이빙벨 VS 일본식 2인승 다이빙벨 성능 활용성 비교 (0) | 2014.04.24 |
세월호 구조 작업에 6족보행 무인로봇 크랩스터 CR200 투입. (0) | 2014.04.22 |
제주항에 정박중인 기울어진 배 세월호? (1) | 2014.04.21 |
다이빙 벨 diving bell (0) | 201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