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대 국경일. 제헌절은 무휴 국경일
정보 2016. 4. 26. 09:39대체 공휴일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릴때마다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집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논의 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공휴일 중에서 우리나라 국경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지정한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5대 국경일에는 어떤 날이 있는지 알아 보면.
삼일절(3월1일 국가 지정 공휴일)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정부에서 기념식을 열어 순국선열들을 추모·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앙양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벌인다.
제헌절(7월17일 평일)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1949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 이었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어 5대 국경일이 되었다. 국경일들은 모두 1949년부터 계속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대한민국에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광복절(8월15일 국가지정공휴일)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게양하여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개천절(10월3일 국가 지정 공휴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이 날은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 관공서 및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단체(檀君崇慕團體)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
한글날(10월9일 국가지정 공휴일)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의 일이다.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 곧 오늘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양력으로 11월 4일)을 가갸날이라 하고, 그날 서울 식도원(食道園)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이다. 이 해는 한글이 반포된 지 8회갑인 480년이 되던 해였다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꾼 해는 1928년이었다. 1931년에는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치기로 하고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그러나 이 환산 방법에 의문이 생겨 1446년의 음력 9월 29일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한 결과 10월 28일과 일치하여 이날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던 중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는데, 서문에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에 정인지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 훈민정음, 곧 한글을 반포한 날이 좀더 확실하게 밝혀졌다.
한글날 기념 행사는 광복 이전부터 한글학회가 주관해오다가 1957년부터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고, 1981년에는 서울시, 1982년부터는 문화공보부(현재의 문화관광부)에서 맡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은 정부 주관으로 삼부(三府)의 요인,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기타 문화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하고, 국어의 연구와 발전, 해외보급에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훈포장을 주고 표창을 하는 한편, 한글을 기리는 문화 공연, 전시회 같은 행사를 한다.
대한민국에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헌절과 함께 한글날도 국가지정공휴일에서 제외 하였으나, 한글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로 다시 국가지정공휴일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한글날을 국경일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5일이다.
4대 국경일이었으나 한글날이 추가 되어서 5대 국경일이 되었군요.
그런데... 5대 국경일 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국가 지정 공휴일인데... 5대 국경일중에서 제헌절 만 유일하게 국가지정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만 유일하게 무휴국경일이지요.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과 제헌절이 국가지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다가 한글날만 다시 국가 지정 공휴일로 돌아 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나라가 휴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휴일이 적은 국가에 속하고 세계 전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 휴일이 적은 국가 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한국이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공휴일이 가장 적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인데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다니 참 아이러니하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것은 사회지도층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수도 있는데요.
광복절도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니 무휴국경일이나 임시 공휴일이 아닌 국가지정공휴일로 하루 속히 다시 돌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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