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2만원 추가로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사실 2만원 추가 지급이 아니라, 2만원 추가 공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 20만원을 납부한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기본 공제와 다자녀 공제등을 통해서 소득 전액이 공제 되어서 납부할 세금 0원이고 원천 징수한 20만원을 돌려 받게 되어있다고 가정할때...
A씨는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스마트폰 엡을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세무서에서 시고해도 20만원 환급을 받고.
A씨가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스마트폰 엡을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고 20만원만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가 낸 세금 만큼만 환급을 받는것이기 때문이죠.
A씨가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스마트폰 엡을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원천징수 20만원 + 추가 2만원 = 22만원을 환급 받는것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작년 사업소득 760만원이고 원천징수 22만9천원을 납부한 B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B씨는 총수입 760만원 - 던순경비율 지출 490만원 = 종합 소득금액 275만원 입니다.
275만원 종합소득금액 - 본인 기본공제 156만원 = 과세표준 118만원
B씨는 118만원에 대한 세금 7만1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가 7만원이니까 결국 납부할 세금은 1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천징수로 22만9천원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22만9천원 - 납부해야 할 세금 1천원 = -22만8천원.
B씨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22만8천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B씨가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스마트폰 엡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2만8천원 + 2만원 추가로 받아서 24만8천원을 환급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B씨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2만원 추가 공제로 표준공제 7만원 + 전자신고 추가세액공제 2만원 = 총 9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B씨가 전자 신고를 하면 추가로 2만원 세액 공제를 받지만... B씨가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은 22만9천원이기 때문에
환급 받는 금액이 22만9천원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B씨는 전자신고를 해도 1천원추가된 22만9천원만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전자신고하면 2만원 추가금을 주는게 아니라 2만원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일부에서 2만원 추가금이라는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고 오해 입니다.
2만원추가금이 아니라 2만원 추가 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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